유시민, 이제 지구를 떠나 주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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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제 지구를 떠나 주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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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없는 16-17대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 받는 유 의원에게

 
   
  ^^^▲ 유시민의원 지구를 떠나주세요.
ⓒ 뉴스타운^^^
 
 

유시민(고양시 덕양갑,16-17대)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충직한 고언을 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유의원은 감히 여의도가 아닌 지구를 떠나라고 말하련다.

같은 기간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기게 될 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결심공판일이 가까워지면서 유 의원을 생각하는 많은 지인(志人)들이 앞 다퉈 유시민이 낼 벌금을 모금하기위한 운동을 벌린다는 유머성 말이 도는 등 벌써부터 유 의원의 마지막 판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의원과는 달리 재산 증식도 하지 못한 유 의원을 법원이 불쌍하게 여겨 벌금을 1백만원 미만으로 판결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속에서 유 의원이 안심하고 1백만원 이상이라도 벌금을 쾌척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하자는 우수갯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같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관심을 받는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4월 24일 보궐선거 (16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와 2004년 4월 15일 (17대)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망둥이처럼 날 뛰는 유 의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본 사건과 상관없는 증인신청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소취지를 흐리게 하는 한편 민간인 폭행사건으로 구속 된 것이 마치 정치적인 희생양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이 1996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이고시오)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을 때 당시 재판관을 포함한 조정 위원 등 입회 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유 의원은 자신의 폭력전과가 사회 공론화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요사이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 제가 폭력 전력이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악의적인 글이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폭력전과 시비문제에 대해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2004년 4월 17일 총선 몇 개월 전부터 유시민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폭력전과사실에 대한 네티즌의 해명요구와 논쟁이 뜨거웠음에도 불구, 유시민은 끝까지 침묵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해왔다.

총선 당시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 어느 누구도 폭력전과가 있는 유시민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시민은 유명한 작가이자 방송인이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경력의 소유자이다. 이런 유 의원이 자신의 폭력전과에 대하여 “민주화보상심위원회에 의해 정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득표에 대단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홍보자료를 그냥 간과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유 의원의 허위사실이 만약 선거당시 밝혀졌다면 분명 당선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국민과 또 다른 후보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만을 한 것이다.

유시민은 폭력전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시 사건이 마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오히려 고양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유시민 스스로 인정했듯 학생지도부의 책임자로써 학생회간부들로부터 민간인을 10여 일간 감금하여 지속적인 집단폭행과 고문하는 것을 방관하고, 불법체포와 감금에 찬동했다. 이 같이 직접 민간인의 심문에 참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시민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17대 총선 건의 결심공판이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이고시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경우 누가 이기고 지든 패소한 곳이 다시 항소를 하면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16대)에서 유 의원에게 1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연히 17대 사건과 국회의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따라서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 허위 사실 공표 죄를 명백히 저지른 유시민을 일벌백계로 처벌, 위법을 하면서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이 땅에서 뿌리 채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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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 2005-03-09 18:13:01
시민이 죽을 맛이 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 까불어라...

그리고 지구를 떠나라........

자비 2005-03-09 23:27:42
세상을 손바닥만하게 여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유의원 나리! 우롱차를 제대로 드시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얄팍한 똑똑함?으로는 정직을 당하지 못합니다. 달팽이 뿔만큼만도 못한 그런 좁은 지식으로 자만하고 뽐내지 마십시오. 젊은 지도자로서 덕을 쌓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부정직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새출발을 하옵시길...

익명 2005-03-10 00:22:05
지구를 떠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특히, 뉴스타운에서 제일 심심하겠다.
매일 이렇게 씹다가....

신의 방패 2005-03-10 10:42:48
10일,10시에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상임중앙의원 경선에 들어간 열린당 님들아 ! 유시민의원께서는 4월1일 만우절날 거짓이 아닌 진짜로 지구를 떠나니까 탈락 후보2명 중 1명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 맘 아프게 하고 재 선출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네요. 유 의원 이제는 그 가식을 벗고 지구를 떠나시지요. 그대 얼굴만 보아도 속이 불편해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 아신다면.......

서울의 지방법원 2005-03-10 12:56:04
서울에 위치한 지방법원은 모두 5개인데
정확한 명칭과 위치 e포지션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시오)
(서울동부지방법원#이고시오)
(서울서부지방법원#이고시오)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시오)
(서울북부지방법원#이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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