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7월 1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정부의 긴급복지 특례 등 지원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피해가족은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2,533,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교생 학자금(1인당 700,200원)은 1차 지원시 6개월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지원시에는 미지급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