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을 전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과 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사전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건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인의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근 은행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여름휴가 외국으로 가는데 참고해야지"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겠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좋은 정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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