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소방기관을 사칭하여 안전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단체에서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안내·강요하고 과다한 교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 한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소방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자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오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안전교육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의 직인, 기관명, 담당자 성명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송된 문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의무교육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