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입사장 임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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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입사장 임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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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과 신념이 확고한 사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공석 중인 KBS 사장 공모에 30여명이나 응시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일개 공영방송 사장자리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니 KBS 사장 자리가 참으로 노른자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지금 KBS에는 사장이 없다. 사장이 없다보니 눈치 볼 상관도 없을 것이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을 것이므로 좌편향 직원들은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마음껏 입맛에 맞는 뉴스만 골라 송출하고 있을 것이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여도 징계하는 경영자가 없고, 걸핏하면 사장을 쫓아내는 막강한 노조세력이 사장 행세를 하다 보니 KBS 내에서 저들의 전횡에 맞설 고위 간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장이 없다고 해서 경영을 책임진 고위직이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들도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강경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좀처럼 알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직원들은 정부에 부정적인 뉴스만 편집하여 송출하는 것이 마치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정작 자신들이 공영방송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주역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5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600%를 정기 상여금으로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는 각각 별도의 명절 보너스를 받는 등, 7가지의 수당을 합치면 전체직원의 57%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직장이 바로 KBS라는 직장이니 신마저도 부러워 할 것이다.

KBS 보수규정 제2조 1호에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성과급 제도가 없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곳이 KBS임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한다. KBS가 모두가 인정하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라면 수신료 인상요청에 거부감이 덜 하겠지만 지금의 KBS가 과연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처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부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저들의 연봉인상에만 사용될 것이 뻔해 시청료 인상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KBS 시청료는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시청료가 포함되어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현행 시청료 징수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하고 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같은 이는 "KBS 수신료 납부 방식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신료를 받으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와 애국적 공익적 원칙을 벗어나면 수신료를 강제수납하면 안 된다. 현재 KBS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년 간 6.000억의 국민세금이 KBS에 들어가는데 국민들은 내가 내는 수신료가 전기세와 함께 수납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시민단체들이 시청료 강제 징수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KBS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KBS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회강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편집하여 뉴스를 송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KBS가 균형에 입각하여 문창극 강연 전문을 형평성 있게 보도를 하여 판단의 기준을 시청자의 몫으로 돌렸다면 KBS로 향하는 따가운 시선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의 역할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KBS는 누가 봐도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KBS가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방송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측은 시청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시청자들의 몫이지 KBS 노조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4일, 방통심의위에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민원 내용은 KBS가 문창극의 교회강연을 보도한 내용이 짜깁기를 통해 전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방통위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의 공공성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기자연합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등 6개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방송심의제도 개선 TFT는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KBS의 보도는 문 전 후보자의 강연 내용 중 핵심을 요약해서 발췌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반하장에다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들리기에 충분한 소리였다.

KBS 사장 임명은 보통 공모를 통해서 실시되고 사장 후보가 응시하면 KBS 이사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해 청와대에 임명제청안을 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다. 그런데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 이사회는 특별다수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사장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해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고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KBS라는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단체다. 그런데도 이들은 일개 회사의 사장을 뽑는 영역까지 침투하여 개입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이념을 가진 사장을 뽑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만약 새롭게 임명될 KBS 사장이 특정이념으로 편향된 노조세력과 좌파성향의 단체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적당하게 타협된 인물로 발탁이 되는 순간 정권의 레임덕은 한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KBS는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KBS의 방만한 경영은 반드시 개혁이 될 소재이기도 하다. 그만큼 소신과 신념이 확고한 사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KBS가 아니더라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KBS 이사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개혁을 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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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4-07-03 13:46:27
내가 봉께 빵꾸네는 노깽판 숭내만 내는게빈디 케비씨 사장은 정연주동무를 다시 모셔오면 쓰겠땅께로……

*** 2014-07-03 05:17:52
kbs는 한겨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박근혜의 멍청한 판단으로 kbs를 노조 회사로 만든 덕분이다.
이런 kbs는 박근혜에게 은혜를 갚는게 아니라 비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가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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