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그동안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 아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번 헌법해석변경으로 자위권 발동의 첫 번째 요건인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를 완화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인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근본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으로 변경하여 향후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어도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처한 안전보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타국에 대한 공격도 목적,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자위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고 결론을 내고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각료회의 결정안은 동맹국을 위한 집단자위권이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명확한 방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대해석의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결정을 앞두고 지난 30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고,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화헌법의 변경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도발을 할 경우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무력행사에 참여할 명분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의 안전보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 발생 시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이용하여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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