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은 실종자예방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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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은 실종자예방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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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 청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이철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찾아왔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나서는 여행길은 즐거움이 그지없다. 그러나 마음한켠으로는 낯선 장소에서 주의력·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눈 밖에서 멀어져 사라지거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실종아동 등은 33,142명, 2010년은 이보다 21.4% 증가한 40,261명, 2011년은 이보다 7% 증가한 43,081명, 2012년은 이보다 2.1% 감소한 42,169명이라고 한다.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등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는 2012년 에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 도입한 후 지난 5월 기준 지문 등을 사전등록한 인원이 182만7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제도를 시행한 1년 10개월 동안 실종됐다가 사전등록제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간 인원도 아동 27명, 지적장애인 34명, 치매환자 3명 등 64명에 달한다.

더욱이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한 소요시간은 0.4시간에 그 친다 고하니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19일부터는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단체시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와 지문, DNA 등을 채취, 보관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에 해당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좋은 정보라 할 수 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지문 사전등록으로 가족과 떨어져 애태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청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이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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