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한장면 ⓒ 엠파스^^^ | ||
민병두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백진훈 의원에게 “아리랑 원본필름을 확인하는데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의 전문가들을 연결시키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리랑 원본필름의 실제 존재 여부의 확인과 확인된 이후 한국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만일 원본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 사본의 반환은 가능한 지를 파악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었다.
그동안 민병두 의원과 백진훈 의원은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의견 교환을 해왔으며, 2월 28일 백진훈 의원으로부터 일본 문화청 문화부 예술문화과로부터 청취한 내용인 '영화 아리랑에 관한 조사결과' 를 다음과 같이 연락을 받았다.
- 아베 요시시게씨가 죽은 2월 9일 이후, 문화청 문화부 예술문화과가 아베씨 자택 창고를 잠정 시찰했음. 창고에는 수만 건의 영화 필름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영화 ‘아리랑’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아베씨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재판소가 재산 관리인을 선정할 예정. 이 작업은 통산 2-3개월 걸림. 선정된 재산관리인이 일본 전역에 아베씨 재산에 대한 채권자, 상속인 등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필름 등 재산 일체가 국가로 귀속된다.
- 아리랑 필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산관리인이 행하는 재산목록만들기 단계에서 밝혀짐. 재산목록만들기 작업은 관재인의 의뢰에 의해 문화청 산하의 동경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가 기술협력을 할 예정이다.
- 아베씨 재산은 현재 상속인 불명이고, 정식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귀중한 자료가 많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방 경찰이 정기 순찰하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일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연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 백진훈 의원 등 일본 측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리랑 원본 필름의 존재 여부의 확인과 함께 이를 복사,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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