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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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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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의 판결에 저항한다면 조폭집단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제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함으로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법외노조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불복하고 해직교사들을 노조 전임자로 기용해 왔다.

특히 노조전임자로 기용된 전직 교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학사운영 방해자와 교원노조법 위반자도 있었다. 이들은 부당해고와 관계없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교원들이었다. 이런 사람을 노조전임자로 기용한 행위는 그동안 전교조가 국가의 최상급 법원이 내린 판결마저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만큼 초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왔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기업에서도 퇴직하였거나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조전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한다. 이와 같이 전교조가 설령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조직이라고 해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된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교사들의 결사체라고 하는 전교조의 양심불량과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1999년 6월27일, 전교조는 내부 규약의 부칙 5조항을 신설하여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선 1999년 7월 1일 정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도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는 전교조가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르면서 노조설립을 승인 받았던 행위가 탄로가 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불법단체였다. 그 당시 정부가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는 순간에도 이미 합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었다.

따라서 전교조의 설립은 설립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타당성이 성립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지난 15년간 무소불위의 단체로 군림했다. 좌파들의 시위현장에는 언제나 우군으로 참여했고, 결코 교사들이 뛰어 들어선 안 되는 정치투쟁의 장소에 까지도 약방의 감초 격으로 끼어들어 스스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가치를 무시하기도 부지기수였다. 

그들 중에는 학교를 좌파이념을 전수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노조원도 있었고, 반정부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노조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노동자라는 말로 불리기를 원할 정도였으니 학교현장은 조용한 날은 손가락으로 꼽았을 정도로 전교조의 전횡과 횡포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고, 이는 교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다.

하기야 처음부터 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출범을 했으니 법에 대한 권위나 판결에 대한 승복은 처음부터 있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법이나 정당한 절차보다는 떼법이나 생떼에 의지하는 체질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었음을 숱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데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교육감 중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좌파교육감이 무려 13명이나 대거 당선되어 국민적 우려감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이들이 유권자들의 절대적 다수의 지지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압도적으로 받은 보수후보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고 종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지표만 가지고도 어부지리에 의해 당선된 교육감들이라 민의의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당선인들인데도 이들은 전교조 편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앞서 법원에다 전교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력행사를 했는가 하면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전교조가 만약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책협의와 교섭의 대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머지 않는 장래에 또 한바탕 소용돌이가 크게 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격하함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자는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총력투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교조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여 이번 판결을 두고 유신정권 시절과 전두환 정권 시절로 비교하기도 했지만 왠지 공허만 메아리 소리로만 들려올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에다 부적격 전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매우 오랫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기다려 준 기간만도 무려 3년이었다. 반면,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조치를 들어줄 마음만 있었다면 3일이면 충분했는데도 전교조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번번이 외면했다.

전교조는 마치 자신들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적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전교조를 우호세력으로 여겼던 좌파정권에서나 또는 물렁물렁하기 짝이 없었던 지난 정권아래서는 전교조의 착각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착각은 통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법의 판결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단식투쟁과 총력투쟁 운운하며 저항하는 단체가 교사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단체는 조폭집단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매우 정당했고 시의(時宜) 또한 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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