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가 소유부동산의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6년만에 65억5천5백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를 없애겠다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는 등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부총리의 부인 진진숙 씨는 명의신탁·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법과 농지개혁법(1994년 12월 농지법으로 바뀜)을 어겼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했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1년 내에 팔도록 한 농지법 6조와 10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부총리 부부는 투기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재정경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는 이 부총리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하고, 소송상 편의를 위해 변호사가 부인의 주소를 옮겼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총리 부부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집념일 뿐이며, 이처럼 어설픈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드러낼 따름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재산증식 과정이 투기가 아니라는 이 부총리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정책에 대해 이 부총리가 주택경기 경착륙 운운하며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완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음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헌재 부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이헌재 부총리는 어설픈 변명을 중단하고 지금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땀방울 앞에 사죄하라!
2005. 2. 28.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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