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서장 유제열)는 지난 6월 10일(화) 1차 단속에 이어 17일 오후 송악 톨게이트(당진 소재)에서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불량‧과적운행 및 불법 개조행위에 대하여 2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화물차 집중 단속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증축과 화물 과적, 고정조치 소홀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적재 상태 불량‧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어서 화물 적재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제열 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합동 단속팀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이전에 스스로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7월 말까지 주 1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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