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의원의 공판 안내문 ⓒ 뉴스타운^^^ | ||
1984년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은 이정우(사건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와 복학생 일부, 후배학생 일부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사건이라는 정의가 나왔다.
28일 14시30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이고시오) 401호 법정에서 열린 유시민 피고인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우 증인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증언이 나왔다.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결심공판이 3월14일로 늦추어졌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재판장 장진훈, 허명욱, 유재현)가 바뀜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분확인 후 공소사실확인에서 유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착오로 명예훼복 된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윤호중(우리당 국회의원), 이헌재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우(변호사)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이정우 증인은 변호사의 심문에서 “증인이 1984년 민간이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사건 당시 법학과 4학년생으로 1984년 9월27일 부활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었다”며
당시 다른 피해자들 사건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전기동씨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사건은 본인과 복학생 일부, 후배학생들 일부가 술에 취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다”고 정의 했다.
또 유피고인에 대하여는 “민간인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고 학생운동이 부활되는 시점과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검거실적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사건의 검사였던 김모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유시민 피고인이 법적 구속된데 대하여)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였기에 책임을 져야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 유시민 의원과 전기동씨 ⓒ 뉴스타운^^^ | ||
이후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 정황을 입증한다며 (1984년 사건 당시) 초등수사를 담당했던 김모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이미 20년 전의 확정판결과 본건(허위사실유포혐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사건)과는 별로 상관없음을 이유로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들을 필요가 있다하여 김모씨를 차기 공판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전기동씨는 1984년 확정판결된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입신양명을 위해 당시 선량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피폐하도록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자체가 금번 사건의 쟁점인데 왜 1984년 사건에 유피고인이 가담했느냐 안했느냐?가 재판 쟁점이 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후 결심공판은 오는 3월14일 14시 30분에 동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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