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달특례 연장,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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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달특례 연장,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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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중 제 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에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채무자가 통지사실을 확인했는지에 상관없이 경매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01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법 시행 기간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입안하였고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달특례규정은 민법의 제 111조 제 1항 규정,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를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규정이었다. 송달특례규정은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으로 채권회수에 나서고 있는 채권금융금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반면, 소비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률규정으로 하루아침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태이서 집에서 쫓겨난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송달특례규정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2. 25.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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