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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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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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부과건수 739건, 세액 1억2000만원 증가

 
홍성군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만829건에 34억2100만원를 과세했다고 6월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건수는 739건(2.5%), 세액은 1억2000만원(3.6%) 증가한 것으로, 내포신도시 조성 등의 영향으로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세액도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고,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매년 5%씩 경감돼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6월30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롯데·신한·외환·씨티·NH,KB·BC·제주·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go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한편 홍성군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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