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시늉만 내다 말려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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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시늉만 내다 말려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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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세무쟁이 등은 봐주고 공무원만 손보겠다는 생각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법이다. 이를 공식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라 부른다. “이해충돌방지”는 미국에서 'conflict of interest'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의 'conflict of interest'는 그 내용이 김영란법과는 사뭇 다르다.

관피아 척결? 시늉만 내다 말려는 박근혜

미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Conflict of Interest"(이해 충돌)라는 금기조항이 강요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는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거래과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친구는 친구의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좌제 개념보다 더 강력한 연좌제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국방부 구매관을 하고 있는 부인의 남편이 군수물자 납품업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 기업은 입찰을 포기했다. 이 정도의 무서운 법이 있기에 미국의 질서가 선진 질서로 가는 것이다. 

썩어 버린 법관들과 감사관들

반면 한국은 어떤까? 감사원(이명박 시대)의 감사위원 은진수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으면서도 감사위원 자리를 악용하여 자기 자신이 관련된 이해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초,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심의에 참여하면서 감사관들에게 압력을 넣고 감사정보를 빼내 그가 몸담았던 부산저축은행에 넘겼다.

2010.1.15.자 조선일보는 조선데스크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어느 부장판사의 고압적인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어느 한 기자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해당 판사가 자기의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같은 법원의 판사가 맡아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연이었다. 그런데 이를 재판한 판사는 고법판사의 고교 후배인데다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부장판사는 '판사의 사회적 신분에 비춰 5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취지로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고 한다.

법피아, 세피아 다 가만 두고 관피아만 손보겠다?

전관예우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관피아만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퇴직 관료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금지 조항이 빠져 있다. 관피아만 손보고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법피아 등은 그대로 번성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국가를 죽이기로 작정했나?

공무원들은 바보인가? 공직자이기는 매 한가지인데 다른 종류의 ‘피아’들은 손도 안 대고 공무원만 손대겠다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들더러 지키라고? 박근혜 참, 한심하다. 공무원들은 국가를 이끌고 가는 집단이다.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숫자도 많고 국가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동력이요 대통령의 손발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그 알량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금이라도 존중할 것 같은가?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해 적개심을 품을 것이다. 박근혜를 비웃을 것이다. 국가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런 바보짓은 안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피아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판사, 검사를 했던 사람은 절대로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세월호 참사를 유발시킨 병균을 제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호응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없으면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적개심까지는 갖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려면 큰 그림 내놔라

큰 집을 그려가지고 국민에 보여주면 온 국민이 호응한다. 그 호응이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엉성한 집을 그려 가지고 국민에 내보이면 국민은 침을 뱉는다. 안대희가 사회에 준 충격은 대단했다. 법조인들은 그를 부러워한다지만, 국민 대중은 법피아에 분노한다. ‘5개월 16억 원 수입’, 그는 대법관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그리고 딱 1년이 되자 마자 사무실을 열고 돈벌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퇴직 대법관들은 그 1년 동안에도 법학전문대학원 등 유사한 곳들에서 돈을 번다고 한다. 이들 ‘황제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고 돈 없는 당사자들을 더욱 울게 만들고 있다. 악을 행하는 사회의 병균들인 것이다. 일선 세무서나 국세청 직원들도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 코앞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한다.

공무원 집단의 반란을 원하는가, 국민 속병들기를 원하는가?

법조인, 세무쟁이 등은 봐주고 공무원만 손보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발상되었는지 박근혜는 국민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2년 동안 금지’, ‘3년 동안 금지’가 아니라 일생동안 금지시키고 모든 종류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 국민 앞에 선포하라. 그러면 국민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반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박근혜 하는 일이 왜 모두 이 모양인가? 국민들에 속병을 안겨주려고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이런 어깃장을 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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