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개조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제를 실현키 위해 정부부처의 통폐합 신설 조직개편과 개혁 작업의 조타수로 새로운 총리를 발탁 임명과 국무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순차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국회에서 주요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檢證:verification)하기 위해 공개청문회에서 특위위원의 질문에 청문대상자가 답변하는 것을 국민이 듣는(Hearing) 것이지 청문대상자를 범죄피의자 수사(搜査:Inspect)나 적군포로를 심문(審問:interrogation)하듯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행해지는 청문회는 공직후보자 검증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권에 흠집 내기와 야권의 일방적 요구관철을 위한 흥정과 정쟁(政爭)의 장(場)으로 악용돼 왔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폭언과 욕설 등 행패(行悖)를 벌이는 양아치식 굿판이 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권은 물론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발가 벗기고 가족까지 망신을 주는 등 인권유린과 인격모독, 명예훼손 등 범죄적 행태가 제약 없이 자행됨으로서 청문회가 아니라 인재(人材)의 도살장으로 변질 됐다.
전과(前科)가 주렁주렁 달리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금배지 단 무뢰한들이 마치 도덕군자나 성인인양 공직후보자에게 온갖 허물을 만들어 내고 없는 죄(罪)도 뒤집어 씌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기(氣)를 죽이는 양아치 식 청문회, 공산당 식 공개비판 동지심판대회 무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오죽하면 청문회 개최에 앞서 청문회특위위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부터 심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 요구가 들끓겠는가?
국회는 청문회 무용론(無用論)과 청문회 해악론(害惡論)에 스스로 답을 할 의무가 있다. 청문회장 난동으로 일약 스타가 된 아무개처럼 명패나 집어던지고 폭언폭설이나 퍼 붓는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양아치 떼의 난동장(亂動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청문회 제도를 폐기하든가 관훈토론 같은 민간단체의 공개 검증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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