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길환영 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명되는 그 어떤 사장이라도 보도나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 이라며 반기고 있다.
사장의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개입은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KBS 이사회가, 노조가 밝힌 바와 같은 이유를 거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조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그러나 사장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직원을 두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직원은 사장의 머리와 손과 발의 연장이다. 그래서 사장이 직원이 일하는 것을 지휘하고 간섭이든 개입이든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사장의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개입은 당연한 것이다.
노조는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라고 한정했는데, 모든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부당한지 애매하여 시비 걸기 좋다.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이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개입한 것 자체를 가지고 징계해서는 안된다.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간섭, 개입은 사장의 권한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길 사장을 징계하려면 개입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어 마땅한 이유 3가지
노조는 길 사장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나, 과연 그런지 명백하지 않다. 오히려 길 사장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길 사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서 공영방송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종북척결과 부정부패척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타락한 방송 미디어 계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세월호 침몰 관련하여 청와대 이정현 수석과 박준우 수석의 요설에 휘둘려 무리한 인사를 함으로써 KBS와 청와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케이스다.
애국적 사장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 기사회생이냐 몰락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적 선택과 공영방송 사장이 누구인가에 달렸다. KBS 신임 사장으로는 애국적 방송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KBS 출신 애국적 방송전문가로는 전)KBS 감사 및 전)방송위원인 강동순씨와 전)KBS 공영노조(자유노조) 위원장이었으며 현)KBS 심의실장인 황우섭 박사가 있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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