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생동물밀거래 홍보후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전시, 야생동물밀거래 홍보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거래된 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지난 2월 10일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전광역시는 "선홍보 후단속'방침을 정하고 관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불법적인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밀거래된 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관련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줄이고 수요자 모두에게 계도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게 대전시의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5개구 관내 음식점과 건강원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업소에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담은 계도문을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식물은 멧돼지, 멧토끼, 노루, 너구리 등 14종의 포유류와, 청둥오리, 흑기러기, 가창오리 등9종의 조류, 기타 양서류3 종, 파충류 6종 등 32종을 단속 야생동물로 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공사육해서 합법으로 유통되는 동물이나 유해동물, 즉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포획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32종의 동물을 먹거나 추출가공한 식품을 먹는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 제도를 업소와 시민에 홍보한뒤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적발시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