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밀거래된 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관련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줄이고 수요자 모두에게 계도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게 대전시의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5개구 관내 음식점과 건강원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업소에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담은 계도문을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식물은 멧돼지, 멧토끼, 노루, 너구리 등 14종의 포유류와, 청둥오리, 흑기러기, 가창오리 등9종의 조류, 기타 양서류3 종, 파충류 6종 등 32종을 단속 야생동물로 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공사육해서 합법으로 유통되는 동물이나 유해동물, 즉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포획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32종의 동물을 먹거나 추출가공한 식품을 먹는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 제도를 업소와 시민에 홍보한뒤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적발시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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