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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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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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은 또 발생하게 돼 있어, “문제는 지휘체제”다

▲ 뉴스타파에서 방송한 완벽한 구조대응을 한 '외국재난장면' 캡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선박이 침몰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구조작전을 펼쳐야 제대로 된 구조일까? 영화 속 한 장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라는 구조장면은 무엇일까?

아마 “구조요청을 받은 즉시 상황이 보고됨에 동시에 즉각 헬기에서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선박에 갇혀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구해 여러 대의 헬기를 이용 구축함이나 해상으로 이동시키고, 해상에서는 함정에서 바다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는 모습일 것”이다.

만약에 이런 대응이었다면 완벽한 구조대응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세월호 참사’와 같은 선박이 침몰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라”는 지침이나 작전절차가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

군(軍)도 ‘한반도 전쟁초기에 반발할 수 있는 상황’등 전쟁 시믈레이션을 통해 “이럴 경우에는 이런 작전을 펴 진압한다.”는 식의 작전절차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세월호 참사’직후 재난대응체제를 논의할 때 “표준작전절차대로 작전했느냐?”가 거론됐어야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느 누구도 표준작전절차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는)말만 많은 엉터리 재난전문가(?)들만 있다”는 증빙(?)이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4.3.11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제1조(목적)에도 적시돼 있듯이 “각종 재난으로부터(이하 생략)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법을 근거로 안행부장관의 부령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훈령으로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는 게 있다. 당연히 자칭 재난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됐을 때, 표준작전절차대로 재난관련기관들이 행위 했느냐?”를 따졌어야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기자는 ‘안전불감증’을 들고 싶다. “세월호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했다면, 승객들이 배에 오르기 전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행했더라면, 해경 등 구조전문기관이 사전에 완벽한 구조대응체제를 갖추었더라면 이런 커다란 참사가 없었을 것이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세월호와 같은 유형의 해상에서의 선박침몰사고가 발생하면 “어떠어떠하게 작전하라?”는 구조대응체제를 적시해 놓은 게 표준작전절차다. 법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대해 적시돼 있다.

따라서 상기 표준작전절차에는 세월호와 같은 유형의 해상사고에서의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역할 및 기타 기관들의 역할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255호, 2011.11.21, 소방방재청(구조구급과), 02-2100-5371]’제1조(목적)에 “이 규정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수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03.23]’ 제1조 (목적)에는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 규칙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②항에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고 동 규칙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①항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1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1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1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1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 5.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1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다.

상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에 금번 해양사고와 같은 사고유형에 대해 적시돼 있는지? 또 5.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는 어떻게 대응하도록 돼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또한 1. 지휘통제절차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에 금번 해양사고와 같은 사고유형이 없다면 법에 ‘각종 재난’을 규정하여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되도록 돼 있음에도 금번 해양사고와 같은 사고유형을 미쳐 각종 재난의 범주에 넣지 않았기에 부실하게 작성된 엉터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이다.

▲ SOP313 ‘수난사고 대응절차'캡쳐화면
모소방관은 SOP313 ‘수난사고 대응절차’를 적시해 놓았다. “해양구조에 대한 것은 이게 전부”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구조에 사용하는 표준작전절차라면 한마디로 '개판'인 표준작전절차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안행부장관의 부령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훈령으로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이정도로 개판이라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그동안 운영된 재난대응체제가 개판”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다. 결국 “법이 잘못돼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게 아니다”는 결론이다.

▲ 2014.5.28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안) 캡쳐화면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고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2014.5.28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안)에 의하면 2개의 본부(1급), 소방본부(소방정감), 해양안전본부(치안정감), 특수재난본부(1급)로 구성된다”는 것.

정부조직(안)은 구조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지휘체제상의 제복공무원자존심을 짓밟는 것에 불과한 엉터리(?)

결국 (안)만에 의하면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말만 많고 펜대만 움직이고 행동은 하나도 없는 자칭 재난전문가들이 2개의 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1급 자리에 포진할 것이고 장관급인 국가안전처장과 차관급인 차장에 재난과는 무관한 정치인들 차지가 될 게 분명하다. 이런 정부조직법(안)은 기존의 정부조직과 이름만 다를 뿐 지휘체제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소방총감, 치안총감을 없애고 사실상 구조현장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지휘체제상의 제복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대응 활동에 나서는 분들의 최고기관을 해체하고 최고직급을 없애는 게 제대로 된 구조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니 어불성설로 어이가 없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듯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성이 없을 경우, 초기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법에 의해 제정된 표준작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표준작전절차가 잘못됐다면 이는 직무유기다)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법이나 조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재난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현장지휘를 하는 지휘체제가 일원화된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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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2014-06-02 19:25:17
너무나도 늦은 대처, 나 몰라라 하는 담당기관과 정부들. 책임자의 안전불감증등 우리나라의 재난 대처상황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인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해결되어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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