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지역은 전체면적의 67%가 산지이며 이중 96%가 입목지로서 산불발생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난 1월 도곡ㆍ향한리 일원 869㏊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계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봄철 등산객 등 입산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무속인에 의한 산림내 인화물질소지 및 촛불을 켜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체 계도반을 편성하여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계룡시의 아름다움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으로 산림방화죄는 10년이하의 징역(주산물을 불퇴워 훼손할 때는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논/밭두렁 등)에 허기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처벌규정이 두고 있다.
(연락처 : 농업경제과 영림축산담당 042-840-2381)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