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국민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3일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진 40여억원은 증여 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민사집행법상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민주노동당의 고발을 협소하게 판단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고발건은 40여억 부분에 대한 재산허위명시죄로 되어 있어 시효문제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 서초동 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무혐의처리를 내리기 전에 최대한의 수사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서초동 땅에 대해 범죄혐의를 즉각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2. 23.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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