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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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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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래시장 인정…시설 · 경영현대화 지원

그동안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1톤당 9750원 하는것을 1만 5480원으로 올리고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2만 1210원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키로 하는 안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됐던 발전용 중유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세면제 및 환급대상을 축소해 발전시장의 경쟁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사실상 시장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유통산업발전법) 시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0㎡이상의 면적에 점포 50개 이상인 곳 등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금 지원뿐 만아니라 앞으로 학교급식 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달 임시국회의 정부입법안 처리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이 많아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은 소관분야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법률 제ㆍ개정안 11건과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계획’, 행자부의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 계획’과 농림부의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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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2007-02-06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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