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1톤당 9750원 하는것을 1만 5480원으로 올리고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2만 1210원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키로 하는 안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됐던 발전용 중유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세면제 및 환급대상을 축소해 발전시장의 경쟁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사실상 시장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유통산업발전법) 시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0㎡이상의 면적에 점포 50개 이상인 곳 등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금 지원뿐 만아니라 앞으로 학교급식 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달 임시국회의 정부입법안 처리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이 많아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은 소관분야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법률 제ㆍ개정안 11건과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계획’, 행자부의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 계획’과 농림부의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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