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은 庶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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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은 庶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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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정부는 오늘 22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1~9급까지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폐지하고 각 부처 장관이 자율에 맡기며 4~5급 직급은 늘린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처우개선 프로젝트에 기능직 공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

얼마 전 전국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들만의 모임을 따로 구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의하면 전국 기능직 공무원 수가 약 14만6천명이 된다고 한다. 이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는 일한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신분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경력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에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의 일반과정을 통해 임용되는데 보통 공무원이라 할 때 경력직 공무원을 뜻 하며,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라든가 기타 정치적으로 임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바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무엇인가 ? 물론 일반직과 다를 바 없는 똑 같은 사무실에서 똑 같은 업무와 똑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도 계급은 근속 경력에 관계없이 항상 최하위가 되다보니 오히려 업무는 일반직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에 비해 1계급 아래에서 시작하여 승진 소요 년수도 엄청나게 길고 승진해도 그 서열은 노골적인 차별을 평생 받아야한다. 즉 들어올 때 시험과목 적게 치루었다고 그 차별은 승진이 늦어 임금 차별, 서열 차별, 신분 차별의 여러 짐은 정년 때까지 가지고 가야한다.

그렇다고 업무가 일반직과 다르랴. 아니다. 거의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분이 항상 하급이다 보니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그 업무는 일반직 최하위급 업무처럼 많은 량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승진이 될수록 업무는 점점 쉬워지거나 줄어드는데 비해 완전 대조적인 것이다.

승진도 일반직 공무원은 최하위 9급부터 시작하는데 비해 기능직공무원은 최초 10급부터 시작한다. 그런데도 승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일반직은 2년에서 늦어도 4년이면 1계급이 승진되는데 비해 기능직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계급 승진하는데 7년이 지나야 근속승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승진은 없다.

그러다 보니 기능직 공무원이 처음 10급으로 들어와 정년을 맞을 때는 8급에서 끝난다. 일반직은 예외 없이 최소 6급은 승진되어 정년을 맞거나 5급 대우로 정년을 맞는 것이다. 시작도 1계급 늦게 출발하고 승진도 거의 안 되는 2중의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기능직은 그렇게 어렵게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8급을 넘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갓 들어온 일반직 최하위 급인 9급 시보 아래의 서열이다. 책상배치 서열배치 언제나 자(庶子) 처지인 것이다.

물론 오래 전 전자 사무용품이 나오기 전에는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 큰 글을 잘 쓰는 챠드사, 글을 잘 쓰는 필경사, 기타 등등 일정 분야의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있었다 .

그러나 시대가 급속도로 바뀐 현재로서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그 업무 제한이 없어졌고 학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현재의 엄청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난이도나 업무량은 변했어도 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현행법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규정이 현재하게 불합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헌법은 물론 현대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은 고대에서나 볼 수 있었다는 엄청난 신분적인 차별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내에서도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발할 때 조금의 노력부족으로 발을 헛디뎌 이렇게 긴긴 고행의 인생행로를 정년까지 평생을 지고 가야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피용자인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신분 차별은 우리헌법 제11조에 일한 만큼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 평등권의 위반이고 동법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반되고 동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도 위반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헌법소원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처음 들어올 때 시험과목이 약간 적게 치루어 들어왔다고 일반직 보다 한 단계 아래인 10급부터 시작하여 일반직에 비해 7년을 더 근무를 하였으면 그것으로 보충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직과 동일한 실질적인 승진을 시켜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분적인 서열차별을 없애야 한다. 사실 시험과목이 적은 대신 합격점과 경쟁률은 더 높음의 어려움을 감수한 거도 감안해야한다.

농협 등 금융기관에도 일반직 기능직 서무직 등의 각종 직렬이 있는데 기능직 서무직 등이 근무 중 자기 개발에 의해 언제든지 일반직으로의 전직이 개방되어 있어 이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인가.

우리 기능직공무원에도 들어올 때 약간 쉽게 들어와 일반직 보다 같은 처우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 일반직이 치루지 않는 별도의 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의 전직 시험 기회를 개방화하거나 현대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기능직공무원 제도 자체를 공평 타당하게 개선하여야한다.

평등권에 위반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기능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거의 별다른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 학력이나 자질 역시 일반직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는 현실에 맞게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 처우에 대한 개혁 시 반드시 14만6천명의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현행법에 맞는 합리적이고 평등한 처우개선을 함께 포함 시켜 주길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여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일반직 공무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공무원의 현 제도를 이해시키고자 이에 비교(인용)했을 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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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2007-12-20 14:54:27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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