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매상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선인식품(선인식품#이고시오) 대표 전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씨는 부패방지 등의 목적으로 호두모양과자와 땅콩모양과자 제품에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을 사용해 시가 약 2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호두모양과자는 데히드로초산이 0.4g/㎏검출됐고, 땅콩모양과자에선 0.6g/㎏의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조공장에 보관중인 관련 제품 약 983kg과 사용하고 남은 데히드로초산 나트륨 약 1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도 모두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밀가루, 설탕, 계란 및 마가린 등을 주원료로 배합된 빵 제품이다. 조사결과, 이 제품들은 일반 건과류보다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방부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이러한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더욱 강화해 직접 수사체계로 단속 업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시사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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