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 질서 파괴하는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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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법 질서 파괴하는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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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 연대보증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 중 입대자에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공공근로 봉사를 통한 채무상환, 생계형 자영업자의 장기 개인워크아웃제 실시 등의 채무조정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극빈층 신불자 대책은 채권 금융기관들의 ‘묻지마’ 카드 발급 등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극빈층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개인파산제 등 현행 법 제도가 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과중 연체자에게 빚 탕감을 해주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도리어 생계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까지 무리한 빚 상환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극빈층 신불자의 빚 탕감은 절대 안 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현재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파산, 낭비 도 등)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짓뭉개는 법 질서 파괴행위인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자영업자의 워크아웃제를 거론하며,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마치 정부의 대책인양 홍보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것이요, 현재에도 자영업 신불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마치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사실상 민간채권기관의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이며, 저소득층 연체자들을 평생 갚지 못할 빚의 굴레에 가두는 ‘노예 채무자 양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과중 연체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5. 2. 21.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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