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인턴)들이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정 보수를 받는 제도다.
선도농가는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제공하는 월 보수의 50%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턴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하며,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인턴의 경우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를, 선도농가는 농업인턴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해당지역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농림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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