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피아'도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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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피아'도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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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장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해야

▲ 육동일 충남대 교수 겸 지방자치발전위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 겸 지방자치발전위원이 금번 '세월호 참사 관련 칼럼'을 보내 왔다. 해당 칼럼을 필자의 의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근자에 우리 국민들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사건의 원인이 '관료들의 부패고리'가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관료와 이익집단간의 검은 거래,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지방 공기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부실경영과 정실인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출자, 출연기관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보다는 단체장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단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적자투성이 지방공기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대상자는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시장 입후보자 공동공약으로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20-3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정무직 인사나 산하 출자,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용하면서 단체장이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왔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끊이지 않게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처럼 "각 시도의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을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국가직이던 지방직이던 고위공직자는 도덕성은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당연히 업무능력과 동시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까지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경우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의원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시장 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광역단체 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지자체 인사청문회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해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다.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58조 2항)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 '…는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검증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상영한 영화 '변호인'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영화가 관람객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로 "모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을 광역단체장이 아닌 시민(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광역단체장만을 바라보는 '일그러진 자치'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협치'를 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하고 투명한 지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우선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첫 단추다.

따라서, 금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 관피아'를 끊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아닐까 싶다. 대전을 비롯한 모든 광역단체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다.

글 : 충남대 육동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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