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이 어찌 인민군 판사가 아닐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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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이 어찌 인민군 판사가 아닐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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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법원은 인민공화국 법원이 됐다!!!

유우성은 사기꾼에 간첩 혐의자

▲ 간첩 혐의자 유우성
화교 출신으로 북한에 살던 유우성은 위장 탈북자로 정착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작년 1월 구속됐다. 그는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밀입북했고, 그다음 달(6월) 재차 밀입북을 시도 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탈북자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200여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간첩죄 혐의를 주장했다. 오직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사기를 쳐서 9년 동안 정부 지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사람이 어찌 인민군 판사가 아닐 수 있나?

4월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김흥준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씨(27)의 자백이 '거짓' 이라고 판단했다.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다.

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된 유씨의 2006년 북한 출입 기록 '출-입-입-입'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그 시기에 유씨가 북한에 머물며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한 검찰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김흥준 판사는 유씨에게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에게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니, 판사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로 용서할 수 없는 판단이다. 유씨가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김흥준 판사는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하면서 형량 감축 요건으로 삼았다.

유씨는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했다. 김흥준 판사는 이를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판시했다. 김흥준은 유씨를 중국인이라 판결하면서도 유씨에 대해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해괴한 판결까지 했다. 길 가는 시민들도 이런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 앞에서 증거보전절차에 의해서 작성된 증인심문마저도 항소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막무가내이며, 법원의 과오로 공개재판을 비공개라고 잘못 기재한 걸 갖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도 막무가내다.

김흥준 판사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가려씨에 대해 탈북자 여부를 조사한 것이 사실상 구금이라고 억지를 썼고, 이를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까지 배척했다. 하지만 1심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진 유가려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기관은 가려씨에 대해 전혀 기소할 의사가 없어 순수하게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가려씨도 본인의 의사로 합신센터에 있겠다고 했으며, 가려씨는 보호자 동반 하에 외출까지 했는데 특정 부분만을 부각해 구금이라고 보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첩으로서의 탐지행위들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여 이 모든 간첩활동이 탈북자를 위해 활동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나라 법원은 인민공화국 법원이 됐다!!!

인터넷에는 김흥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표현들이 도배돼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좌익 판사들이 모인 소굴로 알려져 왔다. 사건을 어느 판사에게 배당하느냐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소관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빨갱이로 의심받을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3월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은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했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등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 파출소 등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같은 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해당 직원은 또 4.3사건을 항쟁으로 부르는 사람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항쟁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폭동을 항쟁으로 공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겨났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해당 직원의 글은 3일자로 삭제됐다. 법원행정처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글쓴이에게 서면으로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행정처는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다음의 서열일 것이다. 대법원과 한국법원들이 사실상 빨갱이들에 점령돼 있다. 이들 빨갱이들은 김흥준의 궤번적인 판결 행태를 반복하면서 "좌익 무죄", "우익 유죄" 신드롬(증후군)을 마구 뿜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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