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안전행정부' 하지만 이 정부부처에서 '안전'은 세월호와 함께 진도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것 같다. 이 부처 소속 송영철 감사관(국장)은 2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일행과 브리핑과 회의가 끝난 후 실종자 가족에게 “기념촬영을 해야 하니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했다가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안전행정부의 국장급 간부에게는 슬픔에 잠긴 실종자 가족 보다는 장관과 사진을 찍는다는 '행정'이 더 앞섰 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송 감사관의 행위가 문제되자 안전행정부의 행보는 무척이나 신속했다.
이날 곧 바로 송 감사관을 보직해임했기 때문. 국민의 안전 보다는 자신들 부처에 불똥이 튀는게 두려워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밟았다는게 정확할것 같다. 안전행정부가 아닌 '행정 안전부'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앞세우며 소위 4대악 척결에 팔을 걷어 부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안 핵심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안행부 내에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설계도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전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구호에 불과하고 만 것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면 일선 기초단계부터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에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 구난 대응을 보아 허울좋은 전시용에 불과한 법령이었다는 비판은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취임 초 국민의 안전을 그토록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고 역설적이지만 '행정안전부'로 도로 개칭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새삼 가슴에 새겨지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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