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관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고발건 검찰 수사지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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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관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고발건 검찰 수사지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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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억원의 기부금 안전행정부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집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할 경우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및 안행부장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 하였다면, 일단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기부금품을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정기부금단체라 할지라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등록청에 해야한다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있는 "자산규모 1조 8,000억원대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최근 6년간(2007년~2012년) 244억원의 기부금을 해당 등록청인 안전행정부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 하였기에 지난 2014년 4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14형제14826호]이며 동부지검의 박혜란 검사실에서 수사지휘를 하기로 4월 14일 결정되었다."고 고발 내용과 진행사항을 밝혔다.

자세한 고발 내용은 아래 고발장 요약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고발장 주요 부분이다.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고발의 취지 

2013년도 우리나라 기부금품 모집총액은 15조원 내외로 추정됨.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상당수 법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고의로 위반하며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표(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될 것임.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규정된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광역 시장, 도지사 및 안행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혐의가 확인된 법인단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음.

자산총액 면에서 국내 1위로 꼽히는 위 아산사회복지재단(2012년말 기준 자산 : 1조 7349억원대)은 최근 6년간(2007년~2012년) 244억원의 기부금을 해당 등록청(안전행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온 혐의를 확인하였기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합니다.

고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기부금품 불법모집 관행이 바로잡혀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서을동부지검장 귀하

 

아산사회복지재단 고발에 따른 수리죄명 적용

1.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모집자 :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1항 3호의 정의

모집종사자 : 모집자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의 정의

2.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기부금품법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6의2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5.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7호 :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무등록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부정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해위로서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

피고발 재단의 이기세(재단 회계, 세무담당자: 02-3010-2532)에게 2014년 4월 7일 문의한 바 피고발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답함. 그러나 어떠한 근거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었는지의 근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함.

*지정기부금단체라 할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별도의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안행부 발행>의 유권해석임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중 일부 위반 혐의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것

④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피고발 재단의 경우(2014년 4월 8일 현재)

1. 재단이사장(정몽준)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선관위 등록하여 선거활동 증

2. 재단이사 중 일부(이홍구, 한승주)가 정몽준 선대위 고문단에 위촉됨.

* 선출직 입후보 앞두고 재단 임원직 사임 사례

1. 노무현재단 이사장 : 한명숙, 이병완

2.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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