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껍데기만 남은 출자총액제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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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껍데기만 남은 출자총액제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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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소폭’ 완화해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제외시킴으로써 이 제도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출총제의 자산기준 적용대상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결합 부채비율 100%'라는 졸업 기준의 경우 4월부터 폐지하되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출총제의 적용을 받던 17개 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삼성, LG전선, 대우건설, 롯데 등 9개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기업의 방만경영과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인 출총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과반수의 대기업집단을 적용 기준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출총제는 그 취지가 재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막는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현행 제도 역시 다양한 예외기준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마당에 정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더욱 완화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이 출총제를 완화함으로써 총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비생산적 출자행위를 조장한 것을 규탄하며 다음의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둘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2005. 2. 1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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