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한,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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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한,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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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김모(某) 종로구청장에 저항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하기 위해 4월 16일 오전 10시경 종로구청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전국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에게 보고 한다.

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 김모(某)는 취임초부터 종로구청의 주차장 입구는 물론 종로거리 도처에 “사람중심 종로…”를 만들자는 홍보구호가 적힌 팻말 등을 세웠다. 그리고 종로구청 안에서 매일 9시면 북괴 수령 김일성을 의미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고성능 확성기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울려 퍼지도록 묵인하였다.

종로구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지칭되어 온다. 왜냐하면 첫째, 일제 강점기에 3.1 독립만세 운동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이 일제탄압으로 고통속에 신음하면서 주먹으로 일제 깡패들의 종로침범을 피흘려 사수한 명예로운 지역은 물론, 종로구에는 부지기수의 일제와 맞서 투쟁하고 피흘린 애국지사들의 본향(本鄕)인 것이다.

셋째, 종로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주야로 노심초사하는 곳 대한민국의 상징인 청와대가 있는 지역이다.

그 명예로운 종로구에 김일성을 따르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일 9시면 방송하고, 팻말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골자 “인간중심”을 흉내내어 “사람중심 종로…”를 만들자는 홍보팻말을 세워서는 대한민국 망신이요, 종로구 망신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시민들의 제보와 함께 시정을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종로구청을 세 번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었다.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는 “새마을 노래”나 “애국가”를 방송하고, “사람중심 종로…”의 팻말은 철거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팻말, 명예로운 종로구를 위한 팻말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시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나는 강도 높은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맹촉(猛促)”의 차원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적색지대 되는가?”라는 글을 써 비교적 허접한 나의 사이트 이법철의 논단(www.bubchul.kr)에 게재 했고, 공감하는 애국자들은 나의 글을 열심히 퍼 날랐다.

그 후 종로구청측은 나에게 전화하여 나의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의미하는 법적대응을 하겠다, 발언을 했다. 나는 단순히 시정을 요구했을 뿐인데, 상대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승려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대응이 싫어 문제의 글을 나의 사이트에서 삭제 했다. 종로구청측은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은 전철협(電鐵協)에서 한 것이라 종로구청과는 무관하다는 사과문을 요청했다. 나는 요청대로 두 번 사과문을 나의 사이트에 발표 했다. 12월 초순경에는 종로구청의 법제팀의 안내로 구청장실에서 직접 김모(某) 구청장을 만나 나보다는 나이가 젊은 구청장에게 머리숙여 수차 사과 했다. 당시 구청장은 자신의 정치에 피해가 되었다고 분개 했었다.

김모(某) 구청장은 구청장실에서 나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방송은 중단 시켰다”고 언명했다. 자신의 취임초부터 방송해온 문제의 노래를 나의 시정 요구에 부응했다는 것이다. 그 후 확인해보니 인사동 입구에 서있는 “사람중심 종로구…”의 팻말도 소리없이 철거 되었다. 역시 구청장의 단안일 것이다. 여기서 구청장과 나는 시비를 종결 짓고,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야 했다. 김모(某) 구청장은 구청장 재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모(某)는 돌연 나를 사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의 결론에 나를 무고하고, 모욕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말살은 물론, 언론의 표현 자유를 범죄로 모는 결론을 적어 나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김모(某)의 고소장 전문(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소장 중에서 4. 결 론 >

“고소인 종로구청장 김영종과 종로구청은 피고소인 이법철이라는 자가 각종 비방과 글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후원금 계좌까지 버젓이 올려 두고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후원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일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인식과 건전한 민주주의 사고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이상 범죄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종로구청장의 고소장 내용과 결론 부문에 감동을 받아서 인지, 아니면 민주당 측을 지지성원하는 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장을 보고 검사는 나에게 4백만원의 벌금을 기소하여 법원에 넘겼다. 검사는 결론 부분을 어떻게 보아 기소한 것인가? 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수호의 검사 인가? 김진태 검찰총장의 내부지침을 수행하는 것인가. 김진태 총장의 내부지침을 봉대하는 기소라면 나는 김 총장을 향한 별도의 탄핵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께 고소장 결론과 검사의 기소에 대해 찬반 토론을 호소하는 바이다.

김모(某)의 고소장 결론을 분석하면, 첫째, 이법철이라는 자가 각종 비방의 글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는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인데, 다양한 찬반의 목소리가 있게 마련이 아닌가? 민주당과 김구청장에 대한 찬송가만 있어야 하나? 나의 글은 천편일율적으로 1.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 번영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2.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종교가 없는 공산주의로부터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요 3. 북핵을 지원하는 듯한 대북퍼주기 보다는 그 돈으로 서민복지에 총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4. 1차 한국전이 종북좌파에 의해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차 제2 한국전을 사전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는 종북좌파 척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좌파들의 전성기를 열어준 전직 대통령들 모모와 종북 좌파들을 질타하고 종북좌파들로부터 근심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주제로 글을 써왔을 뿐이다.

둘째, 이법철은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후원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일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는 것과 셋째, 이법철의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건전한 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김 구청장에 묻는다. 내가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혹세무민하여 금품갈취를 일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의 결론을 맺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언제, 어디서 시민들에게 금품을 갈취했는 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금품갈취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직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수호와 번영과 서민복지를 위해 글을 써온 나를 정면 무고하고 모욕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김 구청장은 또 내가 호국불교사상으로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질타하는 글을 써오는 것을 “대한민국 국론분열 범죄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고소 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불교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할 수 없지만, 김 구청장의 무고와 모욕적인 고소장 결론에 저항하며, 오직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임금님 같은 국민 여러분께, 상소문(上疏文)올리듯 찬반 토론을 간청할 수 밖에 없다.

나는 김 구청장의 고소장을 보면서, 그의 행위에 의아심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시정요구에 따라 종로구청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단 시키고, “사람중심 종로구…”의 팻말을 철거했고, 나는 요구대로 사과문을 2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재 하여주었고,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면 시비를 종결하고, 김 구청장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진력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어쩌면 그의 재선을 위해 협조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돌연 나를 고소 했을까? 왜? 새로운 국면의 시비를 벌이는 김 구청장의 정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가?

나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오는 선거에서 압승하도록 협력하는 차원인가? 아니면 나를 무고와 모욕으로 고액의 벌금으로 고통을 주고 호국불교사상을 실천하는 나를 대한민국 분열, 금품갈취로 일삼는 자로 몰아야 분이 풀린다고 생각한 것일까? 김 구청장은 스스로 일으킨 무고, 모욕의 고소장의 인과응보에 의해 애국 보수단체들, 종로구는 물론, 애국 불교신도들이 종로 구청 앞으로 저항하는 항의집회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다. 이 애국운동은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듯” 종로구청은 물론,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번져갈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애국보수단체가 단결하여 애국가를 부정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자들, 대한민국의 도시를 모두 “사람중심” 주체사상을 홍보하려는 자들에 저항하고 규탄하게 하는, 스스로 기폭제(起爆劑) 노릇을 자처한 꼴이 되어 버렸다.

結 論

김일성을 뜻하는 ‘임’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규탄하고, 애국가를 방송해야 하고, “사람중심…”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은 애국 남녀노소는 분연히 궐기하여 종로구청 앞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속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한국전의 폐허 위에 춘궁기를 없애고, 오늘의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라면 긍지를 가지고, 김일성을 따르자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송토록 묵인했고, 명예로운 종로구를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사람중심 종로구”로 획책한 종로 김 구청장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고, 우렁차게 “대한민국 만세!”를 합창해주시기 바란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를 천지가 진동하도록 합창해주시기 바란다.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남녀는 일어나야”라는 것을 외친다.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한 애국의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듯, 거듭 사고(思考)가 아닌 직접 행동해 줄것을 간원(懇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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