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車 양보했더라도 "금지구간 추월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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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車 양보했더라도 "금지구간 추월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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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앞지르기는 정당화 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를 몰고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한 비탈길의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가던 화물트럭이 서행하면서 수신호로 먼저가라고 해 아무런 생각 없이 중앙선을 침범, 앞지르기를 했고 이를 본 교통경찰에 적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물론 왕복 2차로로의 도로는 앞지르기 금지구간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고의가 아니라 앞차의 수신호를 따랐고 서행하는 차량이 양보해줘서 앞지르기 한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항의했고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6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씨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 차가 먼저 가라고 했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도 역시 즉결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6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했으며 2심 법원은 즉결심판과 1심에서와는 달리 이 씨에게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차가 수신호로 앞지르기를 하라고 했지만 법은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내리막길은 안전 운행상 서행해야 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단지 운전자가 수신호 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것은 법에서 정한 취지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교통법 20조 2항은 운전자가 △교차로와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 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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