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함북 회령거주 화교출신 위장탈북 간첩용의자 유가강이 탈북을 위장하여 2004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국적을 취득 정착한지 2년만인 2006년 5월 27일 모친상을 구실로 입북, 장례를 치른 후 14일 만인 6월 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것은 북한의 출입국통제원칙 상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적을 취득한 유우성=유가강이 중국인 조빈화의 호구증을 이용, 유가강 이름으로 변경통행증(도강증)을 발급받아 입북을 했다면, 입북 당일 서둘러서 출국신청을 해도 평양보위부에서 '출국사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최소 1개월이 소요됨으로 어떤 명목으로 든 보위부와 연계가 없다면 14일 만에 중국에 되돌아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강이 보위부와 연관이나 도움 없이 14일 만에 돌아 왔다는 것은 거짓이며, 최소한 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보위부로부터 특수교육과 임무를 부여받은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점을 유가강 간첩사건을 수사한 국정원도 검찰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 유가강 행적에 대한 재수사와 증거 보강이 불가피함을 지적코자 하는바 이다.
또한 유가강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유가강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며, 언론도 간첩용의자 유가강과 민변의 주장만을 의심 없이 받아 적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런 '사실에 대한 석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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