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은 이런데도 국회선진화법 운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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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은 이런데도 국회선진화법 운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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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과반수 다수결 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부터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원자력 방호, 방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원자력 방호, 방재법’은 2012년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고리삼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7월부터 지급될 기초노인연금이 지급 불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법안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에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리멸멸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고 모습을 국민은 직시하고 있다. 작년 일 년 내내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끔 만든 주범도 역시 국회선진화법이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제출한지 300여일이 지나도 아직도 낮잠만 자고 있는 법안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국민은 알고 있다. 따라서 식물국회만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실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홍정욱, 황영철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이법이 제정될 무렵 이 법의 폐해를 멀리 내다보고 강력한 반대 주장을 폈던 국회의원은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 이었다. 당시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고 반대했고, 심재철 의원도 “5분의 3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맞지 않다.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시 국회선진화법이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자 이 법의 후폭풍을 걱정한 다수의 국민도 반대 대열에 동참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급기야 2012년 4월23일에는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등 400여개 시민단체는 ‘국회선진화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안(議案) 통과를 막을 수 있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며 여당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헌법과 국회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 행위 규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신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다수결 원칙’을 무효화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의원 등 세칭 새누리당 소장파들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과반수 다수결 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집권 당이 다른 당과 연정이나 연대를 도모해서라도 과반수 다수결 원칙만은 꼭 지킨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중 2/3를 넘기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소한 199명의 당선자를 내야 하는데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구도가 확고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고착이 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현실상 총선에서 어느 당도 199명 이상을 당선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필수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법안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집권 여당을 5년 내내 식물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은 남경필이었다. 남경필은 새누리당의 노선에 반대되는 발언을 심심찮게 한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남경필은 최근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투로 발언도 했다.

특히 국회 미방위는 미방위가 생긴 이래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입법화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 강화 성과 사항을 발표할 수도 없으며 약속을 미 이행한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반수 국회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국가적인 신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런 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는 무용지물일 따름이고 애물단지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국가의 체면이 구겨질 것을 염려하여 국무총리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민주당 의원들이 태업을 일삼는 한, 또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도 못하고, 다수결 원리조차 작동하지 못하는 이 따위 국회선진화법은 있으나 마나한 국가망치는 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 선 남경필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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