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사건 유오성은 위장탈북 '중국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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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 사건 유오성은 위장탈북 '중국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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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장탈북 중국공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우기는 배경은?

▲ 문제의 중국 공문서
최근 함경북도 회령 거주 화교출신이 탈북으로 위장 입국하여 탈북자로서 지원혜택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북한을 무단으로 출입하다가 적발되어 간첩혐의로 재판중인 유오성에 대한 국적 문제가 새삼스럽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중국 심양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국정원 비밀정보요원을 상대로 유오성 출입경(出入境)관련 증거의 조작여부 진상조사차 나섰던 민주당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등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국익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에 앞서는 국익은 없다"고 진상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런 가당찮은 주장에 대하여 "국가기관 비밀정보활동을 까발리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심재권, 홍익표는 '중국공민(조선족)' 인권보호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者)들의 '국(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인가 봅니다."라는 반박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한 홍익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윗을 게시 또는 전파(RT)한 네티즌에게 "귀하는 홍익표 의원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에 앞서는 국익은 없다"는 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공민'으로 바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엄포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면서 유오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이냐 여부를 떠나서 유오성의 국적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기본요건으로서 국적취득 방법은 ①출생(出生)에 의한 것 ②인지(認知)에 의한 것 ③귀화(歸化)에 의한 것 등 3가지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한지역에 거주하다가 탈북 한 국민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유오성은 지난 18일 민변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JTBC에 출연 함경북도 회령에서 3~4대에 걸쳐서 거주한 화교임을 인정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신분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통행증' 을 발급받아 북한을 손쉽게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오성은 중국 국적을 가진 북한 거주 화교출신 '중국공민' 불법 입국자로서 불법입국 외국인 수용소에 가두거나 국외로 추방했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설령 그가 합법입국 체류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 대상일 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유오성이란 자는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 대한민국에 입국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탈북자보호 및 정착에 관한 지원혜택은 물론 무단으로 밀입북을 단행하여 ①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등록법 위반뿐만 아니라 ②남북한교류협력법률 위반에 더하여 ③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협의로 재판을 받는 외국인 범법자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간에 민주당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등은 증거조작진상조사를 빙자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제3국 정보전선에서 국익(國益)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의 신상은 물론 첩보(자료)의 입수 경위와 제3국 협조기관 및 제보자에게 까지 위해(危害)를 끼치는 망동(妄動)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엄연한 중국공민인 중국국적 화교출신 위장탈북 범법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국정원 비밀정보요원의 정체를 폭로하고 국정원 정보활동의 단면을 노출시킴으로서 해당요원의 '인권침해와 생명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케 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양(審陽)은 중국 동북3성의 중심지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각국 정보기관의 각축장인 동시에 '북괴특무기관'의 중국내 거점 도시로서 대한민국 정보요원들이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밀정보전쟁터이다.

민주당의 오버로 인해 한중 외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반을 허물어트리려한 것은 첨예하게 국익이 걸린 정보전에서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이나 다름없다. 명색이 일국의 제1야당소속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이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는 것은 정치권의 수치이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중국공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겨 댈 것이 아니라 화교출신 위장탈북자의 신분 세탁, 국내 정착, 공무원 임용, 서울시청 '침투'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탈북자 관리와 방첩 및 보안상 허점이나 과오를 파헤치고 그 시정 대책을 추궁했어야 한다.

한낱 재판관련 증거위조혐의에 대한 현지조사 따위는 국정원 자체 감찰기능이나 검찰 수사에 맡겼어야 온당하다. 국회가 국정원 감찰실이나 검찰 공안부 역할을 가로채고 진행 중인 재판 법정대리인인 '민변'의 해결사 노릇까지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등은 함경북도 회령 거주 화교출신 '중국공민' 유오성의 인권보다는 교묘한 위장탈북 수법과 신분 세탁을 통한 주민등록발급에 대한 잘못과 허점을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야하며 유오성이 북괴 보위부에 넘겼다는 탈북자 2,000여명의 인권과 그 가족의 안전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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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4-03-20 02:27:29
아무리그래도 증거조작한게 정당화가 되냐???한나라의 정보기관에서 하는짓이 고작 증거조작이냐??
증거조작이라니....정말 한심하다.그것도 중국을 상대로.. 망신은 국내에서만 시키자

뉴스타운 2014-03-16 2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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