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불법현수막이 없는 클린아산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시가지 대로변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온천관광 도시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등 도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정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 주택과 가로환경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4명) 광고협회와 합동단속반(6명)을 편성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로 주말합동 정비지도 단속반(12명 2개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22일에는 합동정비단속반이 교육청앞 ~시청 ~ 박물관사거리~ 이마트앞사거리~온천마을아파트앞까지 대로변의 불법광고물 80여 매를 철거정비 단속했다. 또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10만원~ 500만원) 처분하게 되며, 식당등 유흥업소가 위반 시에는 식품위생팀의 협조를 받아 위생지도로 ‘불법광고물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립 되도록 지속 홍보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 5건 850만원)
아울러 현수막 지정게시대(113개소 683매)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정게시대 7곳을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을 사전예방하고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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