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협상을 최악의 실패한 협상으로 만들어 내더니, 이제 농민의 저항과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핵심 사안을 제쳐놓고 몇 개 사안만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내용도 농업과 농촌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졸속 강행처리 방침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적 부담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 법안들은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과 직접 연계된 사안들이며,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국회비준과 식량자급률 법제화라는 핵심적인 사안은 제쳐두고 몇 개 법안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추곡수매제의 폐지나 소득보전대책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대책이며, 농지법 개정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부추기고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초래하는 악법이다. 또한 이 법안들은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사실상 부정하고 식량안보의 위기와 환경파괴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을 반나절 동안의 생색내기 공청회만 하고는 농민과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졸속 강행처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농민과 국민의 합의하에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2005. 2. 4.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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