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르면 일본이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른바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납치 사건의 해결을 위한 북한에 대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안의 골자를 보면 일본의 국익과 치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입국관리법에 기초해 탈북자를 수용하며,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해 온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출국시킨다고 하고 있다.
자민당의 작업팀은 이 골자를 기초로 이달 안에 법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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