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4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유죄를 선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인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검찰이 징역 20년이 구형했던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를 선고 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 했음에도 북한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 했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체사상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전시 또는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한 점이 인정 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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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과 삘갱이 판사들이 영웅 만들어 줄꺼싱께 김대중맹시로 대통령도 해묵을수 이쓸꺼시고 ... 희쭉거릴만 하요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