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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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바디스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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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중형은 물론, 통합진보당해산역시 조속히 결정해야

 
오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이석기 등 7명의 내란음모사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오후 4시경 판사의 선고에 따라서 이석기가 죽느냐 대한민국이 죽느냐 판가름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 한바와 같이 판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공무원으로서 내란외환 국헌문란 중대범죄에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북괴군 남침 시 내응(內應)하기 위해 폭동을 준비한 이석기 내란음모도 매우 엄중 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보다 몇 배 더 심각한 사안은 2013년 11월 7일 정부가 헌재에 제소, 헌재심판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 이다. 

대한민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반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 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청구심판을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재가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도 노사모 등의 온갖 욕악담 저주와 공갈협박 등 위협 속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사정을 안다. 아마도 이번 통진당 해산청구심판에도 통진당 뿐만 아니라 종북반역 촛불폭도들이 본인은 물론 심지어는 어린 손녀의 안전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편적 상식을 자진 대다수 국민은 민노당 출범(2000.1)에서 현재의 통합진보당으로 변신(2011.12)에 이르기까지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규약에서부터 그간의 행적에서 북괴 대남공작기구와 연계, 직접지령과 간접 영향 아래 반국가 반체제 종북(從北)폭력노선을 표방 실천해 왔다고 보고 이에 분개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통합진보당은 수술 외에 대책이 없는 악성 암(癌)덩어리이다. 외과적 적출수술(摘出手術)과 같은 해산심판청구를 의뢰 받은 헌재가 사상초유(史上初有)라는 이유로 신중을 기한다기 보다는 통진당의 저항과 종북세력의 반발 등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차일피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도 사실이다. 

사상초유의 사건이라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3.12~5.14)심판을 60여 일만에 결정한 사례에 비춰 볼 때, 100일 이상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국민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9인의 헌재 재판관과 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성향(性向)을 따지거나 "헌재의 위헌정당해산도 구체적 위험성에 상응하는 비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학자의 견해가 거론되기도 한다. 

누구의 의견인지 '구체적 위험성에 상응하는 비례원칙' 이란 법률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정도로 이해 한다면, 한 두 명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위험시 하고 극소수의 성범죄자나 흉악범을 처벌 격리 할 이유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니지 모르겠다. 

치명적 위험성을 간과하고 비례만 따진다면 발견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는 난치병이라는 췌장(膵臟)암은 체중 70Kg 보통체격에서 100g내외의 작은 장기로서 인체의 1/7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입각해 이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된다. 

방첩수사기관에서 간첩 한명을 잡았다면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1/50,000,000에 불과하다고 무시해도 좋은 위험이라며 '무죄방면' 판결을 하라는 얘기와 같다.

일정수준의 법리논쟁이나 정황판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총을 메고 있는 군인만이 할 일이 아니다. 헌재재판관 당신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의무(義務)'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재 재판관 9/50,000,000 소수(少數)가 대한민국 생사존망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 헌재는 '주저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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