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정부투자기관 기준의 예산지침 마련,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신분 적용’ 등의 내용으로 방송 통제를 통해 정권방송화 하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KBS는 언론이며 공영방송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족벌언론사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인 KBS를 돈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이제까지의 ‘언론개혁’이 ‘언론 길들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이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내용은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KBS의 공영성 강화를 담고 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당의 법안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KBS의 공영성 강화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내부 자율적 기구와 시청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방송길들이기와 방송통제 목적으로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언론개혁을 담아낼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5. 2. 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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