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시마무라 농림수산상은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양식됐을 뿐인 북한산 모시조개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모시조개는 법에 따라 외국산 국명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수퍼마켓 등에서 표시 위반이 없었는지를 일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본으로 연간 3만 여 톤의 모시조개가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 유통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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