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전화영업 다음주부터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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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 전화영업 다음주부터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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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전화상담)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 발표

 
금융위원회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3월말까지 전면 중단됐던 금융회사의 텔레마테팅(TM)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1월 24일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을 3월 말까지 당분간 중단토록 협조요청을 하였다며 이러한 협조 요청과 함께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현재 금감원이 송부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크에 따라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이 진행 중이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후속조치 추진계획으로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도 조속히 재개토록 하겠다고 했다.

TM(전화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하여 대표이사(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토록 하며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 받은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점검하여 자사 전화상담(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함에 대해 대표이사 확약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였다고 했다.

금감원이 대표이사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 영업을 재개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인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하며 2월 말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TM(전화상담) 안내 시 소속금융사와 직원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하여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음도 확실하게 설명토록 하고 또한 관련 고객정보의 관리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며 시기는 3월 말 이전이라고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며 전화,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하여 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 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지난 1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당분간 3월 말까지 SMS(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 분들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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