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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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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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 내란음모 통진당 이석기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배경을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혁명조직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이러한 중형 구형은 피고인들의 모의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이 깔려 있으며, 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 돼 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에서도 엄단 의지를 확실히 나타냈는데 이제 이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검찰은 이날 관련자들에게 ‘진보’라는 단어조차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형법상 내란죄는 관여자(총수) 지위에 따른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내란음모나 선동죄에는 법정형 차이가 없어 “양형 시 반영 해 달라”는 ‘특별 주문’도 잊지 않았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과거 민혁당 활동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면서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북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될 자료를 빼내려했다”고 직시했다.

검찰은 특히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 불사한 사람들”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 RO에는 재고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후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인 이날로부터 2주 뒤인 17일, 늦어도 오는 21일 이전에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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