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을 계기로 국민 기억에 아직까지도 헌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앙금처럼 남아 있는 두 개의 사건을 저절로 떠올리게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사상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위헌 및 선거법위반 탄핵당시 정동영이 구두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통분해 하는 명장면(?)을 TV 3사가 60일간 종일 방송하는 가운데 헌재 재판관이 음으로 양으로 가해지는 온갖 협박과 신변 및 가족안전 위협에 주눅이 든 분위기 속에서 64일(2003.3.12~5.14) 만에 내려진 기각결정이다.
두 번째 경우는 1989년 5월 3일 부산동의대에서 시위대 방화로 인해 7명의 경찰관이 소사(燒死)하고 10여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2년 4월 29일 민복상위원회가 살인방화 중범을 저지른 가해학생 46명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한데 대하여 사망 경찰관 유족이 제소한 헌법소원을 2005년 10월 27일 헌재 재판관이 5:4로 “당사가가 아님” 이라는 황당한 기각 결정을 한 사건(事件)을 들 수 있다.
노무현 탄핵심판 재판관 찬반 결정은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발표 했지만, 2004년 5월 14일 오후 CBS방송 인터넷 판은 집권 열린우리당 소식통으로부터 흘러나온 내용이라며 헌재 재판관 별 평결내용은 김영일, 권성, 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인용,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등 5명은 기각, 전효숙은 헌소자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2005년 10월 27일 부산동의대 사건 경찰관 유족의 헌소판결은 헌재소장 윤영철과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등 5명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에 찬성함으로서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등 4명 재판관의 반대는 소수의견으로 끝났다.
오늘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결정 될지는 모르지만 노무현정권에서 이뤄진 이상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반감에 따른 앙금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에 비춰 통진당 해산청구심판을 결정할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9인의 헌재 재판관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은 비상 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규범의 최고 최종의 심판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택된 국민으로서 비뚤어진 헌재상(憲裁像)을 바로잡고 저간에 쌓인 헌재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말끔히 씻어주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