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버릇 제대로 고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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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버릇 제대로 고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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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워낙에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에 대한 월 300원짜리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말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까지 문제의 3개 카드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 와중에 본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챈 모 카드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런 발표 조차도 조금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정신적 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 피해 보상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아직 유보한 것이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실상 사태의 추이를 봐 가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지 그냥 검토만 하다 끝낼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한다.

2.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이토록 야박하고(월 300원 보상) 우유부단한(검토하고 있다)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3개 금융사들이 이번에 터진 사태가 워낙 크고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의 동일한 법에 비해 미약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2차 피해니, 보상 검토하겠다느니 등의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막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일의 신용정보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어떤 정보를 수집, 저장,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그들 소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것은 한국의 경우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무분별하게 우리의 개인 정보가 그 사이트에 입력되고 나아가 그 사이트가 제시하는 ‘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독일의 해당 법(의무적 통보 규정)은 오히려 한국에서 더 필요한 법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 것은, 영국의 ‘정보보호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대상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뜻으로, 실제 영국의 경우엔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한국보다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자유주의’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한국보다 느슨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바, ‘법치’에 대한 정신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가서 해당 사건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이 때려지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미국의 ‘Target(미국의 대형마트 체인) 고객 정보유출 사건’ 당시 타겟은 며칠동안 전 품목 20%할인, 추가로 50달러 이상 구매시 5달러 환불 등의 조치를 단행하며 시민들의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서 기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번째 이유는, 한국의 관료, 사법, 정치계의 부패 수준이 상기 언급한 나라들은 물론, OECD 전체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하위에 링크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금융사들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2차 피해보상』과 같이 당연히 무조건 보상해야 할 특별 사안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언급하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즉 사정기관 및 기타 금융관련 기관들을 로비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 사건도 곧 조용해질 것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그래서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관련자 엄벌을 지시한 것은 일단 유의미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금융업계는 무차별 카드 발급으로 국민들의 무분별한 소비와 각종 고리 대출을 조장해왔고, 그렇게 이끌린 국민들 중 상당수가 연체자가 되어 한국 금융사들은 사실상 대규모 신용불량자 양산에 일조해 왔다. 이런 신용불량자들 중 급기야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본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친절했던 은행들이 어느 날 합법적 강탈자처럼 돌변하여 모든 것을 압수해 간 모습을 보았다. 이 뿐인가? 한국 금융기관들의 카드수수료는 유럽보다 7~8배가 높다. 유럽은 카드수수료를 0.3% 넘게 책정하지 못하게 법을 정한대 반해, 한국은 지난 모든 정권에서 카드수수료 낮추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여 현재 대략 1.5~2.3%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로 추산(지방공기업 포함)되고, 가계 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막대한 부채의 대다수가 금융기관에 예속된 것으로, LH공사 한 군데만 하더라도 하루에 12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막대한 이자 소득으로 인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한국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부는 국민 전체가 뒷받쳐 주고 있는 것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부를 누려온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송을 걸되,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금융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검찰 등에서 가장 청렴한 자들을 선별하여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 관료들로 구성해선 안되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이들에게 모종의 로비를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제가 된 카드사들이 금전적 충격을 받고 일부는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을 지랫대 삼아 카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중산층 이하의 피해 시민들에겐 대출 이자율도 감면시키도록 금융사들과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다면 이번 일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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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 2014-01-21 19:02:50
정보 누출한 당사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 해야 한다.
살인 같은 흉악범은 아니지만 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경제적 활동에 손해 대가로 100년 징역을 해야 합니다. 감형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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