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번 기간 시· 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 ▲농산물류(과일·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을 집중 점검 한다.
과대포장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 ·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위반업체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길광섭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상품을 실속 있게 포장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과대포장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와 제조사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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