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적 대일 배상청구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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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단적 대일 배상청구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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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상 판결이 영향미쳐

교도통신에 의하면, 중일 전쟁 당시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징용과 관련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중국 국내 집단소송의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마테리얼 등이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약 20개 기업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다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민간의 대일배상청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중일관계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 당국이 대부분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년 7월 서울고법(신일철주금 상대·1인당 배상액 1억원)판결 이후 계속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중국 당국도 계속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계획관계자는 “한국에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소송을 저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것 또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계획을 중국공산당정부가 억제하지 않고 법원이 수리할 경우, 중국 측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민간의 대일배상청구를 용인한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중국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중국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중국과는 1972년 중국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제5조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 포기를 선언함으로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배상, 소유권, 청구권 관련 문제들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인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일본최고재판소도 2007년, 개인 배상청구권은 중일간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에 의해 포기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인 강제연행 실태를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보고에 따르면, 강제연행 피해자는 약 3만 7천명에 이른다. 중국은 중일전쟁에서 중국 측의 인적,경제적 손실에 대해 3500만명이 사상, 직접피해 1천억 달러, 간접피해는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소송의 길이 열릴 경우, 각지의 법원에서 배상청구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원고 측의 승소가 확정돼 강제집행명령에 근거한 일본기업의 재산압류 등의 사태가 실제 발생하게 되면, 중국 일본간 국교정상화를 한 1972년 이후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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